“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 강력 추진”
연방의회가 19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AAF)을 발의해 해외 입양인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한다. 법안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출신 1만8,000명 포함. 민주당·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주도했으며, NAKASEC·AJ·AAC 등 단체가 수년간 촉구해 왔다. 기존 2001년 아동 시민권법은 18세 미만만 소급 적용해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 의해 18세 이전 입양·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고, 추방된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