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도 제외
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블룸버그 "애플·삼성 등 혜택"CBP 안내[CB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CNBC 등이 12일 보도했다.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