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 국외 체류관리 ‘강화’
단기국외여행 허가 축소 5월부터 1개월로 제한 한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 병무청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위반 시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단기 국외여행이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병역의무자가 단기 국외여행 제도를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