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4월 21일 사이
애틀랜타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애틀랜타시에 따르면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만 시행된다.
대상자는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해진 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운전자이며 사면은 체포영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체포 위협없이 새롭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 위반 사유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사면 프로그램 자격 대상 확인과 자세한 내용은 애틀랜타시 법원 웹사이트(court.atlantaga.gov)나 애틀랜타시 공식 웹사이트(www.atlantaga.gov) 혹은 애틀랜타시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