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F 시술 접근성 강화 위한 성문화
'난임 극복하기 위한 중요 선택지'
지난 24일,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HB 428)이 조지아주 하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
이 법안은 조지아 주민의 IVF 시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성문화 취지로 발의됐다. IVF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의료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 선택지이다.
이에 난임을 겪고 있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IVF 시술의 성문화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제기됐다.
현재 IVF 시술은 조지아주에서 합법이지만 법 제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 법 제정은 오는 3월 6일 크로스 오버 데이까지 하원에서 통과해야 하며 가결될 경우 4월 4일 회기 종료까지 상원으로 이송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주요 관문들이 남아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리먼 프랭클린 주 하원의원은 “IVF 성문화가 초당적 사안인 만큼 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