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혐의 한인 엄마에 징역 5년형 선고
뉴저지주 그레이스 유씨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주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뉴저지주 법원 버겐카운티 지법은 유씨에게 적용된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버겐카운티 검찰과 유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고, 이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