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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최소인출’ 미준수… 세금 불이익

매년 수십만명 벌금 토해의무대상자 7%가 미인출   [로이터]  은퇴자들이 여전히 개인퇴직연금(IRA)의 ‘최소 인출의무’(RMD)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세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해진 세법 개정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매년 약 58만명의 은퇴자가 각각 수천달러에 달하는 ‘망각의 비용’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가 발표한 ‘2024-2025 RMD 이행 분석 리포트’는 미국 은퇴자들의 자산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경제 |시니어 ‘최소인출’ 미준수 |

인출 때 택스프리 . 최소인출금 면제 등 장점

개설 5년 후 혹은 59.5세 넘으면 면세근로 소득 있을 땐 적립 연령 제한 없어로스 IRA는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므로 은퇴자들의 소득세율도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개정된 세금 감면법이 로스 IRA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 감면법으로 로스 IRA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봤다. 로스 IRA는 두가지 매우 큰 세금

기획·특집 |로스ira,개정세법,인출,택스프리,최소인출금 |

은퇴계좌 최소인출 의무화 연령 상향 추진

‘2032년부터 75세로’ 법안 연방상원 재정위 통과  현재 72세가 되면 은퇴계좌에서 꺼내야 하는 최소인출금 의무화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이터]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최소인출금(RMD) 의무화 연령을 75세로 미루는 법안이 곧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은퇴를 준비하는 한인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최근 미국 은퇴강화법(EARN)을 전

사회 |은퇴계좌 최소인출 의무화 연령 상향 추진 |

은퇴계좌 72세 ‘최소인출금’(RMD) 줄어든다

IRS 20년만에 규정 변경  연방 국세청 빌딩. [로이터]연방 국세청(IRS)이 72세부터 적용되는 은퇴계좌에 대한 최소인출금(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생애기대지수를 변경함에 따라 은퇴자들의 RMD 금액이 기존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은퇴자들에게 노후 자금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IRS에 따르면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

사회 |은퇴계좌, 최소인출금 줄어든다 |

‘은퇴계좌 최소인출’의무 올해는 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소인출규정(RMD) 의무가 면제된다.23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계좌 401(k) 또는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올해 최소인출규정(RMD)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RMD는 은퇴연금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401(k), 403(b),

|은퇴계좌,최소인출 |

72세되면 연말 ‘최소인출’ 챙겨야 세금폭탄 피한다

IRA, 401(k) 등 은퇴플랜, 최소인출규정  세금공제를 받는 IRA, 401(k) 은퇴플랜 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인출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할 것을 연방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로이터]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연말에 잊지 말고 꼭 해결해야할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은퇴플랜, 사업자 은퇴플랜과 개인은퇴플랜 등을 통해 은퇴자금을 적립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사회 |연말, 최소인출, 세금폭탄 |

RMD〈은퇴플랜 최소인출금〉 세금 걱정?‘529 교육구좌’적립하라

70.5세 이후부터안 찾으면 벌금손주 학비 마련소득세도 낮춰2017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RMD’ 수령이 시작됐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에 돈을 적립한 사람들이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찾아야 하는 최소인출금이다. 만일 그해 RMD를 받지 않으면 받을 금액의 절반은 연방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한다. RMD의 목적은 연방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유예해주면서 불려 나가도록 했던 은퇴 저축플랜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은퇴후

기획·특집 |은퇴플랜,최소인출금,RMD,교육구좌 |

작년 70세6개월 된 시니어들, 401(k) 등 은퇴계좌‘최소인출금’ 4월1일까지 안찾으면‘벌금 폭탄’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개인은퇴연금 계좌(IRA)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만 70세6개월이 된 시니어들은 은퇴연금 계좌에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오는 4월1일까지 찾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RMD는 은퇴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전통적 IRA(Traditional IRA), 401(k), SEP IRA, SIMPLE IRA, 403(b),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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