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어 ‘최소인출’ 미준수… 세금 불이익
매년 수십만명 벌금 토해의무대상자 7%가 미인출 [로이터] 은퇴자들이 여전히 개인퇴직연금(IRA)의 ‘최소 인출의무’(RMD)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세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해진 세법 개정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매년 약 58만명의 은퇴자가 각각 수천달러에 달하는 ‘망각의 비용’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가 발표한 ‘2024-2025 RMD 이행 분석 리포트’는 미국 은퇴자들의 자산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