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적 권위 내세운 성착취, 조지아에서도 '쇠고랑'
주 상원 성직자 처벌법 추진 조지아주 상원이 성직자가 자신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을 포함한 2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 542(SB 542)'는 조지아주의 기존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법령에 성직자를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교사, 치료사, 법 집행관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권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