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조기대선

(조기대선) 관련 문서 14건 찾았습니다.

21대 조기대선 재외선거인 등록률 2.7%

애틀랜타총영사관 지역 2.7%기간 짧고 홍보부족 등 요인24일 마감해… 사흘 앞으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제21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4월24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률이 예년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약 13만4,000명이다. 이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30만197명, 2022년 제20대 대선의 23만1,580명

정치 |조기대선, 2재외선거인, 등록 부진, 미주한인, 조지아, 애틀랜타 총영사관 |

조기대선 유권자등록 접수 시작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조기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11일부터 동남부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선거일을 5월9일로 가정하면 오는 30일까

| |

조기대선 6월 3일 유력...재외선거 등록 서둘러야

총영사관 재외선거 등록공지·24일 등록 마감선관위 온라인 등록가능·재외투표 5.20-25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선 재외선거가 오는 5월20일부터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투표소에서 먼저 치러질 전망이다.법적으로 대통령 궐위로부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한국시간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

정치 |한국, 조기대선, 재외선거,등록 일정, 유권자 등록, 미주한인, 조지아, 애틀랜타, 선관위, 온라인 등록가능, 재외투표 |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해외투표 4월 말 예상

본선거는 5월 초순 치를듯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면 금주 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에 따른 재외선거 일정에 미주동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탄핵 인용 결정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는 10일에서 13일 사이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순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 참여는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선거 |

조기대선 6월3일 유력… 재외선거 먼저 치른다

8일 국무회의서 확정 전망24일 재외선거 등록 마감선관위 온라인 등록 가능재외투표 5월20~25일 될듯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본보 4일자 A1·2면 보도)으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선 재외선거가 오는 5월20일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투표소에서 먼저 치러질 전망이다. 법적으로 대통령 궐위로부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민들이 원

정치 |한국 조기대선, 6월3일 유력 |

조기대선시 재외국민 투표 가능

국회 본회의서 가결한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조기대선 |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가능할듯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시 5월 중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 상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없앤 내용이 골자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정치 | |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린다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국 등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

|재외투표 |

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 무산되나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 실패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국시간 20일 재외국민 선거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여야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재외국민의 조기대선 참여 방안에 거의

|재외선거 |

재외유권자 '조기대선' 투표 가능할 듯

한국 여야, 선거법 개정안 합의 알려져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은 지난 10일(한국 시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으로 18세 선거권 허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여야 4당은 18세 선거권 허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는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으나, 조기 대선시

|조기대선 |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물 건너갈듯

국회서 갑론을박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현행법, 올해 미주한인 등 220만명 대선 투표 못해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

|조기대선 |

조기대선 재외선거 국회 처리 불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당초 지난 9일 안행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인하 법개정과 함께 다뤄졌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재외선거 |

재외국민 조기대선법안 1차관문 통과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 가결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라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이 개정안이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17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

|재외선거 |

"조기대선 투표권 보장하라” 서명운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주 한인단체들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주희망연대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각 정당에 촉구하며 동포들의 선거 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재외국민들은 2009년 선거 도입 이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해왔다.

|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