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추방재판후 입국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는 이민법의 엄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법정출두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항은 출두 불참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민법정 출석 의무를 회피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법정 출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