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