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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방문

“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사실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한국 방문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령 까다롭게

5년 거주로 요건 강화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

사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요건 강화, 미국거주한인,연금개혁 추진 계획안 |

미주한인 등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액 9배 늘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 동포사회 출신 복수국적자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전인 2014년 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했다.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수가 2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사회 |미주한인,복수국적자,기초연금액 |

해리스의 조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법무부‘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살펴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동서가 한인이며 2명의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한인들이 이들이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법무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지난달 반대표명을 해왔으며 병무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통령 청원서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서명해 지난 7월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해리스의 조카들 |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취업시 병역의무 주의

동포청 국적법 설명국외여행허가 신청시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영리활동시 군대 간다 |

한국 거주 복수국적자 25%가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원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 연간 최대 387만8,160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사회 |한국 거주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령 |

한국 장기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주소 있으면 국적이탈 가능

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주소,국적이탈 가능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상실” 추진

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상실 |

재외동포청, 복수국적자·입양인 등 지원 강화

직제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 총괄기관으로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 공식 개청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 사항에 따르면 기존 외교부 조직에서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담당하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다. 기

정치 |재외동포청, 맞춤형 지역별 지원 |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내달부터 ‘이탈 기간’ 연장

‘예외 인정’ 허가 신청 한국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한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15일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상 기한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0월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 1~3월)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기간 연장 |

임시 체류 중 낳은 미국 태생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하려면 병역 마쳐야”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판결 한국에 귀국한 경우 해당 미국 내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과 같이 해외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국적법 조항은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 임시 체류하던 부모에게

사회 |임시 체류 중 낳은 미국 태생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하려면 병역 마쳐야 |

17세 한국 국적포기한 복수국적자 34세에 회복신청 “병역기피 아니다”제동

법원 “국적 회복 신청 불허하려면병역기피 `강한 의심` 사유 있어야”  17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미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34세 때 다시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한국정부가 ‘병역기피 목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A씨는 17세가 되던 2003

사회 |한국국적포기한,복수국적자, 회복신청 |

[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바꾸는 일마저 적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 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신고 마감기한 31일로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다음주 수요일인 31일로 다가왔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는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까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사회 |복수국적자,이탈신고,마감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유보제 추진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유보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17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르면 내주 발주한다. 오는 8월을 기한으로 둔 이번 연구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가능한지 기존 제도 검토부터 해외사례 연구, 도입시 쟁점까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미국 태생 한인 2세에게 한국 국적법이 적용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

사회 |선천적복수국적자,국적유보제 |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자 1만여명 병역문제로 한국 국적 이탈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적포기자(상실 및 이탈)는 13만3,42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다수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자는 총 1만4,481명으로 미국이 1만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9.3%), 캐나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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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상 해외거주 복수국적자 구제

국회 개정안 초당적 발의“18세때 한국국적 자동소멸"한국 국회가 17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을 자동소멸시키는 이른바 ‘국적유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28일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 출생해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국적유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또 이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개별 심사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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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된다

미주 한인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헌법소원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헌법재판소는 24일(한국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2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이번 결정으로 향후 관련 국적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 개정되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된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기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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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들 특별사면 해달라”

한인회장단,국회·법무부에 청원3.1절 대규모 특사에 포함 요청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한국에서 경제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됐다. 미주현직한인회장들은 3.1절 100주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 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7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이번 청원서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은 공관의 홍보부족으로 수많은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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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자동 유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남성들 가운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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