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범죄자도 총기소지 가능해진다
연방법무부 새 규정 발표첫해 최대 33만명 신청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자 중 일부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한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 정부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총기 소지권 복원 배경을 밝혔다.법무부 측은 한 달 뒤쯤에 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