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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 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

사회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2025-08-20 0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