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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빌시도 길거리 경주 조례 발효

벌금 1,000 달러, 최대 6개월 징역 귀넷카운티 시들이 길거리 경주 단속에 관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로렌스빌시는 이달 초부터 길거리 경주 및 난폭운전 모임 조례를 발효한다. 길거리 경주 조례를 발효시킨 도시에는 노크로스, 둘루스, 스넬빌 등이 있다. 귀넷카운티도 지난해 경주 참가자, 곡예운전, 경주모임 조직 혹은 홍보자를 단속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스티브 노스 로렌스빌시 부매니저는 로렌스빌의 조례 제정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라고 밝혔다. 귀넷카운티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빌이 조례를 제정하

사회 |로렌스빌시, 길거리 경주 조례 |

귀넷 길거리 경주 엄벌 조례 제정

차량압수, 1천달러 벌금, 6개월 징역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4일 불법적인 길거리 자동차 경주, 스턴트 운전자, 이를 조직 혹은 홍보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J.D. 맥클루어 귀넷 경찰서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불법적인 길거리 경주는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브래즐턴 하이웨이에 진입하던 뷰포드 거주 한 남성이 시속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길거리 경주 차량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지난 5월에는 피치트리 코너스 서클과 스팰딩

사회 |귄넷, 길거리 경주,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