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두 한인회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라"
회관사용 조정안 8월 5일까지 제출최소 금년 말까지는 공동사용 허가 현재 이홍기측 한인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사용권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은 박은석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용을 최소 금년 연말까지 보장하며, 양측은 건물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한 후 8월 5일까지 조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또 판사는 의견 조율이 안돼 회관 사용을 놓고 분쟁이 생긴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 회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