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학생 세금(IRS)보고
케빈 김 법무사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