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생, 3월 말까지 국적이탈신고 해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유학·교환학생 등 “한인들 잘 몰라 주의를” 90일내 단기 방문시는 미국 여권 사용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1일 이상 장기간 한국 체류시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 양은 오는 8월 한국 인천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대 코리아 캠퍼스에서 수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이 양은 학교의 해외 수학(Study Abroad) 프로그램에 신청

“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사실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

5년 거주로 요건 강화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

한국 법무부‘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살펴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동서가 한인이며 2명의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한인들이 이들이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법무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지난달 반대표명을 해왔으며 병무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통령 청원서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서명해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 동포사회 출신 복수국적자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전인 2014년 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했다.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수가 2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동포청 국적법 설명국외여행허가 신청시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3월 4~22일 총영사관 무예약 방문 접수선천적 복수국적 2세 대상, 서류 완비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고 방문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만약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

한국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자 2차 탄원서에 엉뚱한 법해석 퀸즈 플러싱 출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 반만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원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 연간 최대 387만8,160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직제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 총괄기관으로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 공식 개청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 사항에 따르면 기존 외교부 조직에서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담당하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다. 기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판결 한국에 귀국한 경우 해당 미국 내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과 같이 해외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국적법 조항은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 임시 체류하던 부모에게

‘예외 인정’ 허가 신청 한국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한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15일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상 기한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0월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 1~3월)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바꾸는 일마저 적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 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

법원 “국적 회복 신청 불허하려면병역기피 `강한 의심` 사유 있어야” 17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미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34세 때 다시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한국정부가 ‘병역기피 목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A씨는 17세가 되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