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미국사람이야" 체류연장 없이 버틴 교포 벌금 500만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2023년 12월 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