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국비 연수 후 사직 잇따라
‘먹튀’ ‘모럴 해저드’ 논란 국비 유학을 다녀온 한국 외교관들이 복귀 후 최소한의 의무 복무도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4건이었다. 국장급 A씨는 2024년 12월7일∼2025년 12월5일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한 뒤 그해 12월31일자로 의원면직이 됐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