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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경비 부부 8,000달러 세금공제법안 상정

1인 4천, 부부 8천달러 세금공제집50마일 밖 숙박, 교통, 음식비 여행경비를 일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세금공제하는 일명 ‘미국인 여행 법안’(American TRIP Act)이 연방상원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애리조나 출신 마사 맥샐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자택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미국에서 사용하는 숙박, 교통, 음식,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라이브 이벤트 경비, 컨퍼런스 혹은 사업회의 경비 비용 등을 1인당 4,000달러, 부부 8,000달러, 그리고 피부양 자녀 1인당 500달러까지 세금공제(t

|여행산업 진흥,국내여행 경비,세금공제 |2020-06-25 15: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