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동부지법, 징역 4년6개월 선고
피해자들에 329만 달러 배상 명령
부동산 매매 에스크로 자금 유용
퀸즈 플러싱 등지에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한인 의뢰인 등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사적으로 착복한 5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마이클 이(51·Hyun W Lee)씨에게 징역 54개월(4년6개월)과 327만 달러 몰수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329만 달러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020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씨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의뢰인들과 부동산 매매 상대방들을 속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야 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검찰은 “이씨는 고객들에게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잘 보관돼 있다’면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의뢰인에게 제시한 위조 잔고증명서에는 287만 달러가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잔액은 2만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씨는 유용한 돈을 카지노 도박과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식당 비용 지불 등 개인적 목적으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존 더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장은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만큼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며 “더욱이 퀸즈의 한인사회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많아 변호사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악용한 이씨의 범죄는 더욱 악질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나 뉴욕의 다른 변호사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은 ‘변호사 고객 보호 기금’(Lawyer’s Fund for Client Protection)에 연락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