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표결서 간신히 통과
주상원 재표결 과정 남아
민주당 여전히 강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주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20일 주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SB68)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94표 반대 77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상원 재표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혼란 속에 진행됐다.
존 번스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오늘 우리는 조지아의 소송 환경의 공정한 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하원을 통과한 민사소송 개정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남발을 규제하고 손해배상액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상원을 통과한 개정안 초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조지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성범죄를 묵인한 호텔 등 기업에 대한 소송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물론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주지사 사무실은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를 묵인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확대하는데 동의했다.<본보 3월 20일 보도>
일부 성범죄 피해자와 소액 소송의 경우 재판 절차를 연방법원으로 분리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셰이 로버츠 (민주) 하원의원은 “성매매 피해자의 소송권 보호조항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강간 등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시 에반스(민주) 의원도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부주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반대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개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는 33대 21로 통과됐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