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해고 교육위원 급여 삭감
교사, 학생, 의원, 위원 찬반논란
귀넷카운티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경우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지난 13일 주의회에 발의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 하원의원 듀이 맥클레인(민주, 로렌스빌)이 대표 발의한 하원 법안 767호는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5명이 공동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1년과 올해 1월에 위원회가 전 교육감 J. 앨빈 윌뱅크스와 현 교육감 캘빈 왓츠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윌뱅크스의 계약은 2021년에 11개월 일찍 종료되었고 왓츠의 계약은 만료되기 1년 이상 전인 이번 달 말에 종료된다. 두 경우 모두 결정은130만 달러의 바이아웃 금액 지급으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교육감을 해고하면 상당한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하원 법안 767에 따라 교육위가 회의할 때마다 교육위 위원의 일당은 50달러로 줄게 된다.
교육위 의장인 아드리엔 시몬스는 17일 귀넷 의원단과의 화상회의에서 왓츠의 해고를 옹호하고, 그의 해고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부의장인 태레스 존슨-모건과 레이첼 스톤 교육위원도 주말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하원 법안 767에 대해 주 상원의원 나빌라 이슬람 팍스, 니키 메릿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팍스 의원은 “이 법안은 부적절하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도린 카터 의원은 “법안이 귀넷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주 전역의 카운티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힐톤 의원은 하원법안 767dl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옹호했다.
교사 단체는 의견이 엇갈렸다. 귀넷 교육자협회의 대표는 법안에 반대했으나 조지아 교사연합의 대표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피치트리릿지고교 한국계 타일러 리 학생은 페이스북에 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귀넷 유색인종협의회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