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제한법안 주상원 통과
여성스포츠 참가금지법안 이어
조지아 주의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주상원은 성전환 의료 서비스 제한 규정을 성인에게도 적용하는 법안(SB39)을 1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9표로 승인하고 하원으로 이송했다.
SB39는 주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트랜스젠더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 및 정신건강상담 비용도 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SB1 통과<본지 2월 7일 보도>에 이은 두번째 트랜스젠더 규제법안이다.
SB39는 조지아 공화당이 최근 수년간 추진해 온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주의회는 지난 2023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블레이크 틸러리(공화) 의원은 “주 세금이 트랜스젠더 수술 및 관련 치료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SB39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겨낭한 “악의적인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과거 조지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결국 주정부는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 조정으로 성전환 수술 치료지원을 약속하며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SB39는 단순한 법안의 성격을 넘어 공화당 내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차기 주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버트 존스 부지사와 크리스 카 장관이 이 법안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존스 부지사는 SB39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