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 부과
여행객 개인물품은 200달러 이하선물은 100달러 이하만 면세 다음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