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의심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허용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