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허가 자동연장 폐지 이민 신청자 ‘자격 비상’
미국에서 취업허가증 갱신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동으로 취업 자격을 연장받던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해 10월30일 이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심사가 지연되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취업허가증 자동 연장 폐지 규정을 지난 14일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은 특정 범주의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취업허가증 만료 전에 갱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