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사적 법안-이민의 종결자
김성환 변호사 특정 개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인 사적 법안(Private Bill)이 법률로 빛을 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확률이 그만큼 낮다. 레베카 트림블 케이스는 사적 법안이 결심을 맺은 드문 사례다. 레베카 트림블은 1989년 생후 사흘만에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살던 양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아였다.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지인들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레베카를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 당시 출산을 도와줬던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가 13살된 생모 대신 양부모를 레베카의 부모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