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 스쿨버스 통과하면 벌금 1,000달러
체로키 교육청 한 달 계도 거쳐5월 4일부터 위반차량에 부과 앞으로 체로키 카운티에서 운전할 때 정차 중인 스쿨버스가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체로키 교육청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체로키 교육청은 3월 한 달 동안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스쿨버스 차량에 ‘스톱암(Stop-Arm)’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스톱암 카메라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학생들이 승하차 하는 동안 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모든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