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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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

이민·비자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

이민·비자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이민·비자 |영주권,공적부조,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

“이민자 공적부조 규제 강화 철회하라”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이민·비자 |이민자 공적부조 규제 강화 철회하라 |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비자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

정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깎아 국방비 증액한다

미와 관세협상 앞 설득 카드 시급 ‘GDP 대비 국방비 5%’ 트럼프 압박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통상·안보 패키지’ 논의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왔던 국방비 증액안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에 당장 맞출 수는 없지만 일부 국방비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일단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액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

정치 |정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깎아, 국방비 증액 |

대법 "재임중 공적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件 하급심 송부

6대3으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돼"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

정치 |대법,트럼프전 대통령, 공적행위는 전직도 면책 |

조지아 상원, 한미우호협회 치하 결의문

창립 28주년 맞아 공적 결의문 채택한미 우호 및 경제발전 중추적 역할 조지아 상원이 창립 28주년을 맞은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의 공적을 치하하는 결의문(SR613)을 지난달 14일 채택했다.조지아주 상원은 지난 14일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서상표 총영사, 프랭크 블레이크 이사장,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 협회 직전 이사장 엘리스 장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결의문은 한미우호협회가 한미간의 문화교류, 상호이해,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시기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충실하고 풍부하

정치 |한미우호협회, 공적 치하 결의문, 조지아 상원 |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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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강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원래대로 되돌려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이전 규정으로 다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최종 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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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각종 사회복지 영주권 취득후 5년내 혜택 가능토록민권센터, 법안 지지 동참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규정 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이민·비자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 |

‘공적부조’ 안내·신청 15일 무료 웨비나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무료 웨비나가 열린다. 9일 LA 총영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 한미연합회(KAC),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공적부조에 교육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일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ID: 827 4991 1728, Passcode: 214280)을 통해 진행된다. 릴리 최 변호사가 ▲공적부조 시험은 무엇인가 ▲공적부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적부조 시험에서 고려되는

사회 |공적부조, 무료 웨비나 |

‘공적부조’ 현금성 국한, 국토부 범위 완화 추진

영주권 심사시 기각요인 현금성 수혜로만 국한DHS, 개정안 연방관보 게재 본격 개정절차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변경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DHS는 이날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4월 중순께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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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무효화 공화당 장악 주정부들 또 반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4개 주정부들이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지난 26일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 등 14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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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정책 완화 ‘반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잇단 이민개혁 조치에 대한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 등 11개 주정부들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무효화한 바이든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4일 폭스뉴스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1개 주 연합이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주는 이민자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이 복지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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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법원서 제동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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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주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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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시행 가능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정책 집행을 승인해 저소득계층 이민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와 지역에 효력을 갖게 돼 이들 3개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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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적부조를 받아도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시행해왔다.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 보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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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 이유로 영주권·비자제한 안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 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 4일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관할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Order)이어서 효력은 뉴욕, 코네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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