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검사(가족이민) 제안 의무화
이민서비스국 새 지침 발표 1차부터 증빙 서류 미비시 입양·난민 청원 등에도 적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선택적 증빙수단으로 제안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USCIS가 지난주 발표한 새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 서류 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