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30대 한인여성, ‘기업형 불법 성매매’
중국계 남편과 공모혐의 유죄시인뉴욕·뉴저지 9개 스파 운영방문 쿠폰 도장 마케팅 방식 도입 자택서 현금 120만달러·명품 무더기 적발최대 5년형·25만달러 벌금형 가능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남편과 공모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28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팰팍 거주 최 모(38) 씨와 그의 중국계 남편(38)은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다른 공모자들과 손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