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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 ‘패소’

연방지법 민사 배심원단 $8,330만 거액배상 판결   2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 후 승소한 원고 E. 진 캐럴(중앙 흰색 외투)이 기쁜 표정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올해 미 대선의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성추행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또 다시 패배한 것이다.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사회 |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패소 |2024-01-28 09: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