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노래방들 배상해야”
‘엘로힘’ 측 부분승소 판결 한인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배상액은 당초 원고 측이 요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가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각 노래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나온 법원 판결에서 15개 업소들이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