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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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볼라 확산 지역 머물던 입국자에 검역 강화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미 국무부는 21일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토안보부(DHS) 등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사회 |에볼라, 에볼라 확산, 지역 머물던 입국자, 검역 강화 |

“주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할 수 있다”

텍사스주의 반이민법 불법 입국자들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민·비자 |텍사스주의 반이민법,주정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 가능 |

불법 입국자 항공기로 추방 조치 재개

 미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밀입국자 및 난민 신청 희망자들이 급증하자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입국자들을 항공기에 태워 출신 국가로 직접 추방하는 정책을 다시 재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귀국 비행기가 지난 18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18일 텍사스주의 한 공항에서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비행기에 태우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불법 입국자 |

"중국서 오는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해제"

미국 보건당국이 8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두 달여만에 해제하기로 했다.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CDC는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두 달여만이다. 미국은

사회 |중국서 오는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해제 |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합법이민은 추가 수용

바이든, 이민문제 해법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이민문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8일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 멕시코와 연결된 국경 검문소를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최근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정치적 약점으로 지적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민·비자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바이든, 추가 이민 수용

중남미 4개국 합법 이민은 매월 3만명 수용 약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대신 최근 미국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이민·비자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

“중국인 입국자 빗장 닫는다”

미국·일본 등 규제 강화 중국에서 이달 초 고강도 방역 대책 ‘제로코로나’ 완화 이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재확산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며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쥐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 |중국인 입국자 빗장 닫는다 |

'코로나19 추방' 종료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

텍사스 국경도시 엘패소에 하루 평균 2천500명 유입멕시코 국경 대피소에도 중남미 출신들 몰려 망명 신청 아이들과 함께 국경지역 강을 건너는 미국행 불법입국자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정책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패소에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다.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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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캐나다 입국자 백신접종 의무화 해제

캐나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화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 백신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다. 미국이 9월 30일까지 유사한 조치를 취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캐나다는 현재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는 도착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14일간 격리도 요구하고 있다. AP 통신은 캐나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해야 하지만

사회 |다음달 캐나다 입국자 백신접종 의무화 해제 |

한국 입국자 1일차 PCR 검사 폐지 검토

“재유행 안정기…방역정책 조정 고려” 한국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한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당국은 지난 6월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

사회 |한국 입국자 1일차 PCR 검사 폐지 검토 |

캐나다 항공 입국자 무작위 코로나 검사

캐나다 정부가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토론토의 4개 공항에 도착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오는 7월 19일부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지난 달, 공중보건국은 공항 외부에서의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를 일시 중단했었다. 무작위 검사에 선별된 경우, 통관 후 15분 이내에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되며 약국 및 검사소 혹은 자가 스왑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회 |캐나다 항공 입국자 무작위 코로나 검사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3일 이내→1일차’ 변경

 한국정부, 여름휴가철 출입국 방역 강화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입국 첫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은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됐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은 뒤에는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7일간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검사

사회 |해외 입국자 PCR 검사, 1일차 변경 |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8일 해제…기존 입국자‘소급적용’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현재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이나 이를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 면 해제한다.격리 해제는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린다.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한국 시간) 코로나1

사회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8일 해제 |

해외 입국자 격리 8일부터 모두 해제

한국정부 규제 완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한국 입국 요건이 완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사회 |해외 입국자 격리 8일부터 모두 해제 |

대마 소지 입국자 처벌, 한국 헌재 ‘합헌’ 결정

마리화나(대마)를 해외에서 한국 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마의 ‘수입’이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대

사회 |대마 소지 입국자 처벌,한국 헌재 |

한국 ‘전자여권허가’ 96개국 입국자 확대

한국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96개 국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미국 등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 46개 국가가 추가됐다. K-ETA를 받으면 한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와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은, 사전에

사회 |전자여권허가, 96개국 입국자 확대 |

해외입국 격리자 ‘안전보호 앱’ 중단

한국, 오늘부터… 해외유입 관리 인력 국내전환 목적 7일 격리·출발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그대로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던 ‘안전보호 앱’ 사용을 중단했다. 해외입국자 관리를 완화하면서 자가격리 규정 역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1일부터 안전보호 앱을 활용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이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

사회 |해외 입국자 동선 추적 중단 |

한국 입국자 검역정보 내주부터 사전입력 시범운영

21일~3월 11일까지 3주간 시행…뉴욕발은 28일부터 20편 해당 QR코드이용, 검역절차 신속·간소화… 3월 중 정식 서비스 시작 한국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할 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11일까지 3주간으로 대상은 인천공항 국제터미널에 도착하는 총 48편의 항공기이다. 해당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 24편, 대한항공 21편, 티웨이항공·진에어·싱가포르항공 각 1편 등이다. 이번 사전입력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검역시간

사회 |한국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범운영 |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더 깐깐해졌다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입국 방역관리 강화사업목적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14일격리면제자, PCR 외에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한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요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다.‘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

사회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더 깐깐 |

한국정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내년 1월6일까지 3주 연장

남아공등 11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내국인 시설격리도 3주연장 한국 정부가 14일(한국시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

사회 |한국정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3주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