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모델료 소송 이겼다.. “5억 중 1억 배상 인정”
방송인 박수홍 [연합]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