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직원 맘대로 뽑은 외교관 ‘정직’
특정지원자 봐주기 합격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외교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