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업소내 총기휴대 금지 못 한다”
캘리포니아 등 5개주총기규제법 위헌 판결또 총기소지 권리 확대 연방 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시행해온 총기 휴대 제한법이 효력을 잃게 됐다.연방 대법원은 25일 6대3으로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울퍼드 대 로페스’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5개 주의 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