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이겨
법원 일부승소 판결…1심보다 개인 배상액 각각 500만원 높여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