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별은 두 개뿐’ 티셔츠 교내 착용 금지
보수 우위 대법원 이례적 판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