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칼라, 60세부터 소셜연금 조기 지급”
연방하원 법안 발의 주목건설·간호·제조업 등 포함20년 근무하면 조기 수령이민 단속에 노동력 부족 미국에서 건설·지붕공사·간호·제조업 등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60세부터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고령의 육체노동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다른 은퇴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연방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민주·미시건)은 지난 24일 ‘블루칼라 사회보장 형평성 법안’(Blue Collar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