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5-23 16:28:0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신청서 제출뿐 아니라, 승인 후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I-601)는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경우 3년,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I-601 waiver를 통해 이러한 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I-601A는 미국 출국 전에 사전 신청을 통해 입국 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I-601A waiver의 승인을 받고 나면, 신청자는 미국을 잠시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쳐 재입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영주권자가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I-601A waiver로 이미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여 재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입국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민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

I-601A waiver는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종교 이민, 투자 이민 등 다양한 이민 청원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신청자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가족 구성원과의 생이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I-601A waiver 신청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올바르게 준비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I-601A 신청서를 작성을 살펴본다.  불법 체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서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I-601A 신청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단계다. 하지만, 법적 조언을 위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1.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I-601A 면제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된다.

2. 신청서 준비: I-601A 신청서(Form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USCIS(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다

3. 필요한 정보와 문서 수집: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문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그리고 불법 체류로 인한 금지 조치로 고통받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가족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4. 비용 지불: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USCIS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5. 신청서와 문서 제출: 모든 필요한 문서와 함께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한다. 제출 주소는 USCIS의 지침을 참조한다.

6. 바이오메트릭스 예약 및 참석: 신청서 제출 후, 바이오메트릭스(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를 위한 약속을 받게 될 수 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7. 결정 기다리기: USCIS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 비자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청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USCIS의 공식 웹사이트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한자와 명언] 修 練 (수련)

*닦을 수(人-10, 5급) *익힐 련(糸-15, 6급)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교육’인데, 이를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월우 장붕익(애틀랜타문학회 회원) 계절이 지나가는 숲에는햇빛을 받아금빛 바다를 이루고외로운 섬  통나무집에는소년의 작별인사가 메아리쳐 온다 총잡이 세인이소년의 집에서 악당들을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벌레박사 칼럼] 집 매매시 터마이트 레터 준비하기

벌레박사 썬박이곳 조지아는 집 매매시 터마이트 클로징 레터(Termite clearance letter) 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집 매매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요구

[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행복한 아침] 아 가을인가

김정자(시인·수필가) ‘아 가을인가’ 이 가곡은 가을이 돌아오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다. 후반부 소절엔 멜로디도 가사도 기억이 흐려지려 했는데 이번 주 합창단에서 악보를 받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