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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환프로그램 13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26 17:13:38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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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정부가 인증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연수, 기술 습득, 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할 때 발급받는 비자가 바로 J-1 비자이다. 이 비자는 학생, 여름방학 연수생, 단기 연구원, 산업 연수생, 교사, 교수, 의사, 의학 연수생(인턴, 레지던트), 국제 방문단, 정부 방문단, 캠프 카운슬러, 그리고 Au Pairs(미국 가정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면서 학교에 재학하는 일종의 문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모두 13가지 종류의 J-1 비자가 있으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연수 후의 귀국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요즘 J-1 교환비자 거절이 자주 있는데 사유는 예전 또는 현재 직장이 좋은사람은 훈련 과정으로 미국 가는 이유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할것 같은 의도가 보이면 이민 의사가 있는것 같다고 거절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월급 적은 직장 찾아 미국에 J-1 비자 훈련 프로 그램으로 간다면 이상 하다고 거절 한다.

인터뷰때 조심해야 한다.  J-1 훈련 비자로 미국 직장에 와서 다시 영주권 신청해 주는 직장 많은 케이스를 담당 해주고 있다.   J-1 비자 인터뷰 할때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배우고 꼭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나의 미래 직장 생활에 그리고 나의 미래 생활 에 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게 비자 목적 이어야 한다.

J-1 비자는 특히 한국에서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잘 주는 것으로 미국내에 직장 구하는 것만 해결 되면 꽤 많이 받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 직장에서 일 한후 많이 영주권 으로 연결 되고 있다.  인터뷰 요령을 미리 숙지하시면 승인 확률을 높일수 있다.

주로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교환교수, 학생, 의사, 과학자, 학생 프로그램 등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이다. 보통 스폰서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에 와서 훈련 받거나 또는 일을 하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신분변경 하려면 또는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필히 J-1 2년 본국 귀국의무 를 면제받아야 승인 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스폰서 받지 말고  일반 또는 자기 자신의 경비로 오면 그러한 2년 본국 귀국 의무 없이 사정이 바뀌어 미국에서 더 체류 하거나 영주권으로 변경하고 싶을대 자연 스럽게 미국내에서 변경 할수 있다.

요즘에는 민간 단체와 미국 사업체에서  교환 비자 스폰서 많이 해주며 미국에 와서 1년 취업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학 다닐때 1년 정도 쉬거나  또는 대학 졸업 하자마자 또는 대학 졸업후 10여년 이내이면  이 비자로 미국에 취업자리 구하면서 이 비자로 와서 많이 일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하면서 이 비자를 많이 받아 오는데 이는 스폰서 하는 사업체와 본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스폰서하는 기관이나 직장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신분상태를 다른 비자로 바꾸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에서 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학생으로 얼마던지 바꿀수 있다.  취업비자로도 신분 변경할수 있다.

교환 비자로 식구 모두 미국에 온 경우에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교육 제도가 너무 좋아 거의 한국에 가기 싫어 한다.  그때문에 많은 경우 아빠는 돌아 가고 아이들과 엄마가 미국에 남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다.

이때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그리고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교환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J-1 비자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바꿀 때에는 미리 꼭 사면(waiver)을 미국 국무성과 한국 대사관에서 그 허락을 받으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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