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사상 최초로 재판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내달 10개 사건의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공공 보건 지침에 따라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재판에서 오가는 변론 내용을 언론이 오디오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화상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사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연방 하원과 뉴욕주 검찰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라며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해당 사건의 대법원 심리는 지난달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