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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쓰러진 나무 제거·배상 책임은?

지역뉴스 | 사회 | 2024-09-27 13:04:02

허리케인, 헬린, 쓰러진 나무, 제거비용,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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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원래위치 관계없이 

쓰러진 땅 소유주 책임

재산 피해만 보험 배상 

제거비용은 지원 안해

 

허리케인 헬린으로 조지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당한 가정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옆집 나무가 우리 마당으로 쓰러졌다면 누구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 것일까? 또 쓰러진 나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AJC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쓰러진 나무에 대한 처리와 배상 책임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무가 누구의 소유이든  또는 어디에 있었던 관계없이 나무가 쓰러진 땅의 소유주가 해당 나무를 제거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명백하게 병들어 있었거나 손상된 경우였다면 나무가 있던 땅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다.

따라서 옆집 나무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마당에 쓰러진 경우라면 나무 제거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주택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사는 쓰러진 나무가 집 마당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도 제거 비용을 배상해 주지 않는다고 신문은  보험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보험사는 쓰러진 나무가 울타리나 집 지붕 혹은 차고 등에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해 주기 때문이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역으로 자신의 마당에 있던 나무가 옆집으로 넘어가 쓰러지면서 옆집 지붕이나 차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책임이 없다”면서 “옆집으로 쓰러진 나무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옆집 소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이필립 기자>

 

 

허리케인 헬린으로 쓰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과 나무 제거비용은 전적으로 쓰러진 나무가 위치한 땅의 소유주 책임이다.
허리케인 헬린으로 쓰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배상과 나무 제거비용은 전적으로 쓰러진 나무가 위치한 땅의 소유주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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