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형 처벌법안 주의회 통과 목전
”민사소송 근거도 마련해야”의견도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하원 기술 및 인프라 혁신 위원회는 19일 상원에서 이송된 불법 AI활동 처벌 강화법안(SB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로 보냈다.
이로써 존 앨버스(공화) 상원의원이 발의한 SB9은 4일 압도적 표차로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하원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
SB9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주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앨버스 의원은 “법안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조지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SB9은 2023년 말 길머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AI음란물 범죄가 발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학교에 음료를 공급하던 펩시 직원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짝은 다음 AI를 이용해 사진을 조작,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이듬해 1월 기소됐고 12월에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재는 여러 건의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은 조지아에서 AI기반 아동음란물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됐다.
토마스 카드리 UGA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안와 관련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야 한다”며 주정부 및 의회에 민사 대응책 검토도 촉구했다.
최근 연방 상원과 캘리포니아, 테네시 주의회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