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원 폭행∙인종차별 위협
연방배심원 증오범죄 혐의 적용
30대 조지아 남성이 우편배달원에 대한 폭행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최대 20년 실형을 받게 됐다.
메이컨 연방법원 배심원은 11일 워싱턴 카운티 테닐에 거주하는 윌리엄 찰스 프랭클린(36)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가중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데 이어 12일에는 증오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프랭클린은 최대 20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지아 중부지구 연방검찰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지난해 6월 우편 배달원과 배달 차량 위치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폭행과 함께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부었다.
이후 같은해 12월에는 같은 우편 배달원이 탑승하고 있는 배달차량을 자신의 트랙터로 들이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프랭클린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프랭클린의 휴대전화에서는 우편 배달원의 사진이 발견됐고 그의 트럭에서도 소총 두자루가 발견됐다.
검찰은 “프랭클린의 범죄동기가 피해자의 인종과 피부색 때문이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프랭크린은 백인이고 피해자는 흑인이다.
이번 사건 담당인 세넬 부커 연방검사는 “연방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프랭클린에 대한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