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최대 50달러 벌금
불법 정차 단속 카메라
조지아주 하원이 마르타(MARTA)의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45표, 반대 22표로 가결했으며, 앞으로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은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초범의 경우 최대 5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10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150달러의 벌금과 방어 운전 연수 이수가 처분된다.
마르타의 콜리 그린우드 CEO는 성명을 통해 “버스 차선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교통체증을 겪지 않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