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과속단속 강화법안
단속카메라 폐지안 동시 승인
하원의장 “상원이 알아서 ”
크로스오버데이를 앞두고 스쿨존 과속 단속과 관련 상반된 내용의 법안이 동시에 주하원을 통과해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4일 주하원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폐지를 담고 있는 HB225를 찬성 129표 반대 37표로 승인했다.
같은 날 주하원은 역시 스쿨존 진입 500피트 전방에 속도 감지기가 있는 점멸등을 설치하는 법안(HB651)도 찬성 164표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HB651은 점멸등으로 운전자에게 과속 여부를 경고한 뒤 위반 시 티켓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HB651을 발의한 앨랜 파월(공화) 의원은 “과태료 수익 절반은 학교안전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데일 워시번(공화) 의원 등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벌금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달 3일 HB225를 발의했다.<본보 2월6일, 29일 보도>
HB225가 발의되자 이례적으로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지지가 확산됐다.
그러나 조지아 경찰은 “스쿨존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건수가 90% 이상 감소하면서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며 카메라 폐지에 반대했다.
일부 학부모도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감시 카메라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6일 HB225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HB651이 등장했고 압도적 표차이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버트 존스 하원의장은 상반된 내용의 법안이 동시에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상원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을 상원에 넘겼다.<이필립 기자>
